'대마초 흡연' 탑, 집행유예 2년 실형 면했지만…의경 재복무 심사 '귀추'

입력 2017-07-20 14:15   수정 2017-07-20 14:52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0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진행된 탑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탑이 대마초 4회 흡연한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법원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올해 2월 9일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다. 6월 5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복무 117일 만에 직위 해제됐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 인원으로 편입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에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이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남은 520일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9일에서 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 씨와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두 차례는 대마초, 다른 두 차례는 액상형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탑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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